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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 정의 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.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으로서 증약금의 성질을 가진다. 해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으로 상대편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. 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한다. 손해배상액예정 손해배상액예정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들 사이의 관계 1.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.(민법 제565조) 즉, 계약금이 교부되면 각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.. 2022. 10. 12.
중고거래 사기 대처법 (feat. 번개장터, 더치트, 사이버범죄, 소장 작성) 최근 중고 거래를 했는데 이상한 놈을 만났다. 첫 만남부터 기분이 나빴는데 보자마자 가격을 후려치고 택배비 별도라고 써놨는데 다짜고짜 택포 5를 부르는 개념 없는 사람이다. 중고거래하면서 기분 나쁜 게 저런 거다 그냥 한 번 찔러보고 아님 말고 식의 채팅이다. 제대로 살 사람이면 물건의 상세정보가 궁금한거 아닌가? 아무튼 이후 필자는 빨리 팔 생각이 없어져서 그냥 가격을 올렸다. 그랬더니 며칠 뒤에 택포6에 안되냐고 다시 채팅이 왔다. (여기서 왜 이전에 보낸 채팅 내용을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주는지가 의문이다....) 몇 번의 흥정 끝에 택배비 별도로 6만원에 합의를 보았다. 그래서 얼른 팔고 싶은 마음에 근처 편의점으로 바로 달려가서 착불로 배송을 했다. 하지만 잠수를 타는 구매자.... 그래서 좀 강.. 2022. 9. 28.
법인의 불법행위능력과 대표권남용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 행위능력 제1 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소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 제2 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,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1.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민법 제35조 1항은 “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”라고 정한다. 여기서 ‘법인의 대표자’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,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.. 2022. 8. 27.
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 민법 제 262조 제 1항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. 공유란 수인이 공동의 목적 없이 단순히 어느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를 뜻한다. 공유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(민법 제 262조 2항)하기 때문에 그 이용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. 공유물의 이용관계 민법 제 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.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. 민법 제 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. 공유물에 관한 행위에는 보존행위(단독 O), 관리행위(단독 O), 처분행위(단독 X)가 있다.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,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.. 2022. 8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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